**①**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제197조에
따른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날부터
국제등록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존속기간은
국제등록의
존속기간의
갱신에
의하여
10년씩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존속기간이
갱신된
경우에는
그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존속기간은
그
존속기간의
만료
시에
갱신된
것으로
본다.
**④**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해서는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
제88조제1항
및
제209조부터
제21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198조
(상표권
존속기간
등의
특례)
**①**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제197조에
따른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날부터
국제등록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존속기간은
국제등록의
존속기간의
갱신에
의하여
10년씩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존속기간이
갱신된
경우에는
그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존속기간은
그
존속기간의
만료
시에
갱신된
것으로
본다.
**④**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해서는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
제88조제1항
및
제209조부터
제21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