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이전ㆍ변경ㆍ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존속기간의
갱신은
국제상표등록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②**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해서는
제96조제1항제1호(처분의
제한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하여
제96조제2항을
적용할
경우
"상표권
및
질권"은
"질권"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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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조
(상표권등록
효력의
특례)
**①**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이전ㆍ변경ㆍ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존속기간의
갱신은
국제상표등록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②**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해서는
제96조제1항제1호(처분의
제한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하여
제96조제2항을
적용할
경우
"상표권
및
질권"은
"질권"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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