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제상표등록출원의
기초가
되는
국제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
소멸된
범위에서
해당
국제상표등록출원은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②**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기초가
되는
국제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
소멸된
범위에서
해당
상표권은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소멸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하
또는
소멸의
효과는
국제상표등록부상
해당
국제등록이
소멸된
날부터
발생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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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조
(국제등록
소멸의
효과)
**①**
국제상표등록출원의
기초가
되는
국제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
소멸된
범위에서
해당
국제상표등록출원은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②**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기초가
되는
국제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
소멸된
범위에서
해당
상표권은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소멸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하
또는
소멸의
효과는
국제상표등록부상
해당
국제등록이
소멸된
날부터
발생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