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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표법 제205조 (국제등록 소멸 후의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법률
**①**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사후지정을 포함한다)한 국제등록의 대상인 상표가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마드리드 의정서 제6조(4)에 따라 국제등록이 소멸된 경우에는 국제등록의 명의인은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상표등록출원을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국제등록일(사후지정의 경우에는 사후지정일을 말한다)에 출원된 것으로 본다. 1. 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이 같은 항에 따른 국제등록 소멸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출원될 2. 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이 같은 항에 따른 국제등록의 지정상품에 모두 포함될 3.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상표가 소멸된 국제등록의 대상인 상표와 동일할 **③** 제1항에 따른 국제등록에 관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조약에 따른 우선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선권이 같은 항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에도 인정된다.
B 상표법 제205조 (국제등록 소멸 후의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법률 @104dce5
##### 제205조 (국제등록 소멸 후의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①**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사후지정을 포함한다)한 국제등록의 대상인 상표가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마드리드 의정서 제6조(4)에 따라 국제등록이 소멸된 경우에는 국제등록의 명의인은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특허청장에게 상표등록출원을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국제등록일(사후지정의 경우에는 사후지정일을 말한다)에 출원된 것으로 본다. 1. 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이 같은 항에 따른 국제등록 소멸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출원될 2. 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이 같은 항에 따른 국제등록의 지정상품에 모두 포함될 3.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상표가 소멸된 국제등록의 대상인 상표와 동일할 **③** 제1항에 따른 국제등록에 관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조약에 따른 우선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선권이 같은 항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에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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