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사후지정을
포함한다)한
국제등록의
대상인
상표가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마드리드
의정서
제6조(4)에
따라
그
국제등록이
소멸된
경우에는
그
국제등록의
명의인은
그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상표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국제등록일(사후지정의
경우에는
사후지정일을
말한다)에
출원된
것으로
본다.
1.
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이
같은
항에
따른
국제등록
소멸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출원될
것
2.
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이
같은
항에
따른
국제등록의
지정상품에
모두
포함될
것
3.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상표가
소멸된
국제등록의
대상인
상표와
동일할
것
**③**
제1항에
따른
국제등록에
관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조약에
따른
우선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우선권이
같은
항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에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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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5조
(국제등록
소멸
후의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①**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사후지정을
포함한다)한
국제등록의
대상인
상표가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마드리드
의정서
제6조(4)에
따라
그
국제등록이
소멸된
경우에는
그
국제등록의
명의인은
그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상표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국제등록일(사후지정의
경우에는
사후지정일을
말한다)에
출원된
것으로
본다.
1.
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이
같은
항에
따른
국제등록
소멸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출원될
것
2.
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이
같은
항에
따른
국제등록의
지정상품에
모두
포함될
것
3.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상표가
소멸된
국제등록의
대상인
상표와
동일할
것
**③**
제1항에
따른
국제등록에
관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조약에
따른
우선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우선권이
같은
항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에도
인정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