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사후지정을
포함한다)한
국제등록의
명의인이
마드리드
의정서
제15조(5)(b)에
따라
출원인
자격을
잃게
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국제등록의
명의인은
국제등록된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상표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는
제20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05조제2항제1호
중
"같은
항에
따른
국제등록
소멸일부터
3개월
이내"는
"마드리드
의정서
제15조(3)에
따라
폐기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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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6조
(마드리드
의정서
폐기
후의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①**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사후지정을
포함한다)한
국제등록의
명의인이
마드리드
의정서
제15조(5)(b)에
따라
출원인
자격을
잃게
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국제등록의
명의인은
국제등록된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특허청장에게
상표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는
제20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05조제2항제1호
중
"같은
항에
따른
국제등록
소멸일부터
3개월
이내"는
"마드리드
의정서
제15조(3)에
따라
폐기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로
본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