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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표법 제206조 (마드리드 의정서 폐기 후의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법률
**①**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사후지정을 포함한다)한 국제등록의 명의인이 마드리드 의정서 제15조(5)(b)에 따라 출원인 자격을 잃게 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국제등록의 명의인은 국제등록된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상표등록출원을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는 제205조제2항 제3항을 준용한다. 경우 제205조제2항제1호 "같은 항에 따른 국제등록 소멸일부터 3개월 이내"는 "마드리드 의정서 제15조(3)에 따라 폐기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로 본다.
B 상표법 제206조 (마드리드 의정서 폐기 후의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법률 @ffe0ef5
##### 제206조 (마드리드 의정서 폐기 후의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①**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사후지정을 포함한다)한 국제등록의 명의인이 마드리드 의정서 제15조(5)(b)에 따라 출원인 자격을 잃게 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국제등록의 명의인은 국제등록된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특허청장에게 상표등록출원을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는 제205조제2항 제3항을 준용한다. 경우 제205조제2항제1호 "같은 항에 따른 국제등록 소멸일부터 3개월 이내"는 "마드리드 의정서 제15조(3)에 따라 폐기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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