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등록출원(이하
"재출원"이라
한다)이
제197조에
따라
설정등록되었던
등록상표에
관한
것인
경우
해당
본인의
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54조,
제55조,
제57조
및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4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하는
상표등록출원
2.
제20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0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제206조제1항에
따라
하는
상표등록출원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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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7조
(심사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등록출원(이하
"재출원"이라
한다)이
제197조에
따라
설정등록되었던
등록상표에
관한
것인
경우
해당
본인의
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54조,
제55조,
제57조
및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4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하는
상표등록출원
2.
제20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0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제206조제1항에
따라
하는
상표등록출원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