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출원에
따라
해당
상표가
설정등록된
경우로서
종전의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한
제122조제1항의
제척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재출원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208조
(제척기간의
특례)
재출원에
따라
해당
상표가
설정등록된
경우로서
종전의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한
제122조제1항의
제척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재출원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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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상품분류전환의
등록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