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상표에
관한
절차가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繫屬)
중일
때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가
이전된
경우에는
그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에게
그
절차를
속행(續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21조
(절차의
속행)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상표에
관한
절차가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繫屬)
중일
때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가
이전된
경우에는
그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에게
그
절차를
속행(續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