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관하여는
제38조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1조제3항,
제42조,
제50조,
제55조의2,
제68조,
제68조의2,
제69조,
제70조,
제13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를
준용한다.
<개정
2021.10.19,
2022.2.3>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212조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관한
준용)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관하여는
제38조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1조제3항,
제42조,
제50조,
제55조의2,
제68조,
제68조의2,
제69조,
제70조,
제13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를
준용한다.
<개정
2021.10.19,
2022.2.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