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상품분류전환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품분류전환등록에
관한
지정상품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청구할
수
있다.
1.
상품분류전환등록이
해당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아닌
상품으로
되거나
지정상품의
범위가
실질적으로
확장된
경우
2.
상품분류전환등록이
해당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아닌
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3.
상품분류전환등록이
제209조제3항에
위반되는
경우
**②**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에
관하여는
제117조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③**
상품분류전환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상품분류전환등록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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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조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상품분류전환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품분류전환등록에
관한
지정상품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청구할
수
있다.
1.
상품분류전환등록이
해당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아닌
상품으로
되거나
지정상품의
범위가
실질적으로
확장된
경우
2.
상품분류전환등록이
해당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아닌
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3.
상품분류전환등록이
제209조제3항에
위반되는
경우
**②**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에
관하여는
제117조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③**
상품분류전환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상품분류전환등록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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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보칙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