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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표법 제214조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 법률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상품분류전환등록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있다. 경우 상품분류전환등록에 관한 지정상품이 이상 있는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청구할 있다. 1. 상품분류전환등록이 해당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아닌 상품으로 되거나 지정상품의 범위가 실질적으로 확장된 경우 2. 상품분류전환등록이 해당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아닌 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3. 상품분류전환등록이 제209조제3항에 위반되는 경우 **②**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에 관하여는 제117조제2항 제5항을 준용한다. **③** 상품분류전환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상품분류전환등록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B 상표법 제214조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 법률 @6b4c8fe
##### 제214조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상품분류전환등록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있다. 경우 상품분류전환등록에 관한 지정상품이 이상 있는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청구할 있다. 1. 상품분류전환등록이 해당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아닌 상품으로 되거나 지정상품의 범위가 실질적으로 확장된 경우 2. 상품분류전환등록이 해당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아닌 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3. 상품분류전환등록이 제209조제3항에 위반되는 경우 **②**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에 관하여는 제117조제2항 제5항을 준용한다. **③** 상품분류전환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상품분류전환등록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 제11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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