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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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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조
(상표문서
전자화업무의
대행)
**①**
특허청장은
상표에
관한
절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상표등록출원,
심사,
심판,
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
상표원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과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전자화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이하
"상표문서
전자화업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상표문서
전자화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춘
법인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상표문서
전자화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상표문서
전자화기관"이라
한다)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상표등록출원
중인
상표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4.17>
**④**
특허청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로
제출되지
아니한
상표등록출원서,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이
조
제1항에
따라
전자화하고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수록할
수
있다.
<개정
2018.4.17>
**⑤**
제4항에
따라
파일에
수록된
내용은
해당
서류에
적힌
내용과
같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8.4.17>
**⑥**
상표문서
전자화업무의
수행방법과
그
밖에
상표문서
전자화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4.17>
**⑦**
특허청장은
상표문서
전자화기관이
제2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상표등록출원
중인
상표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상표문서
전자화기관이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상표문서
전자화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8.4.17>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