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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상표법 제217조 (상표문서 전자화업무의 대행) 법률 @1a52928
##### 제217조 (상표문서 전자화업무의 대행) **①** 특허청장은 상표에 관한 절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상표등록출원, 심사, 심판, 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 상표원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과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전자화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이하 "상표문서 전자화업무"라 한다)를 있다. **②** 특허청장은 상표문서 전자화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인력을 갖춘 법인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상표문서 전자화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상표문서 전자화기관"이라 한다)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상표등록출원 중인 상표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4.17> **④** 특허청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로 제출되지 아니한 상표등록출원서,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1항에 따라 전자화하고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수록할 있다. <개정 2018.4.17> **⑤** 제4항에 따라 파일에 수록된 내용은 해당 서류에 적힌 내용과 같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8.4.17> **⑥** 상표문서 전자화업무의 수행방법과 밖에 상표문서 전자화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4.17> **⑦** 특허청장은 상표문서 전자화기관이 제2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인력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상표등록출원 중인 상표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있으며, 상표문서 전자화기관이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상표문서 전자화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있다. 경우 미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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