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나
영업소가
불분명하여
송달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
**②**
공시송달은
서류를
송달받을
자에게
어느
때라도
교부한다는
뜻을
상표공보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③**
최초의
공시송달은
상표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2주일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그
이후의
같은
당사자에
대한
공시송달은
상표공보에
게재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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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조
(공시송달)
**①**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나
영업소가
불분명하여
송달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
**②**
공시송달은
서류를
송달받을
자에게
어느
때라도
교부한다는
뜻을
상표공보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③**
최초의
공시송달은
상표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2주일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그
이후의
같은
당사자에
대한
공시송달은
상표공보에
게재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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