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에
관한
절차가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일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절차는
중단된다.
다만,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2.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
3.
당사자가
절차를
밟을
능력을
상실한
경우
4.
당사자의
법정대리인이
사망하거나
그
대리권을
상실한
경우
5.
당사자의
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임무가
끝난
경우
6.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대표자가
사망하거나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7.
파산관재인
등
일정한
자격에
의하여
자기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당사자가
된
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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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
(절차의
중단)
상표에
관한
절차가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일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절차는
중단된다.
다만,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2.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
3.
당사자가
절차를
밟을
능력을
상실한
경우
4.
당사자의
법정대리인이
사망하거나
그
대리권을
상실한
경우
5.
당사자의
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임무가
끝난
경우
6.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대표자가
사망하거나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7.
파산관재인
등
일정한
자격에
의하여
자기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당사자가
된
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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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