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외자로서
상표관리인이
있으면
그
재외자에게
송달할
서류는
상표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0.31>
1.
심사관이
제190조에
따라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국제상표등록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경우
2.
심사관이
제193조의3에
따라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국제상표등록출원인에게
상표등록여부결정의
등본을
송달하는
경우
**②**
재외자로서
상표관리인이
없으면
그
재외자에게
송달할
서류는
항공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상표등록여부결정의
등본을
국제사무국에
발송하였거나
제2항에
따라
서류를
항공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을
경우에는
발송을
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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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0조
(재외자에
대한
송달)
**①**
재외자로서
상표관리인이
있으면
그
재외자에게
송달할
서류는
상표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0.31>
1.
심사관이
제190조에
따라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국제상표등록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경우
2.
심사관이
제193조의3에
따라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국제상표등록출원인에게
상표등록여부결정의
등본을
송달하는
경우
**②**
재외자로서
상표관리인이
없으면
그
재외자에게
송달할
서류는
항공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상표등록여부결정의
등본을
국제사무국에
발송하였거나
제2항에
따라
서류를
항공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을
경우에는
발송을
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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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