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식재산처장은
상표공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상표공보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매체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적
매체로
상표공보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상표공보의
발행
사실,
주요
목록
및
공시송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상표공보에
게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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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1조
(상표공보)
**①**
지식재산처장은
상표공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상표공보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매체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적
매체로
상표공보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상표공보의
발행
사실,
주요
목록
및
공시송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상표공보에
게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