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89조,
제92조,
제95조제3항,
제97조제2항,
제104조,
제110조제4항,
제11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160조,
제222조
및
제224조에
따른
"등록상표"에는
그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로서
색채를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하면
등록상표와
같은
상표라고
인정되는
상표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08조제1항제1호
및
제1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에는
그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로서
색채를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하면
등록상표와
같은
상표라고
인정되는
상표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제108조제2항제1호에
따른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유사한
상표"에는
그
등록단체표장과
유사한
상표로서
색채를
등록단체표장과
동일하게
하면
등록단체표장과
같은
상표라고
인정되는
상표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색채나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등록상표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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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5조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
등에
대한
특칙)
**①**
제89조,
제92조,
제95조제3항,
제97조제2항,
제104조,
제110조제4항,
제11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160조,
제222조
및
제224조에
따른
"등록상표"에는
그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로서
색채를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하면
등록상표와
같은
상표라고
인정되는
상표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08조제1항제1호
및
제1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에는
그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로서
색채를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하면
등록상표와
같은
상표라고
인정되는
상표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제108조제2항제1호에
따른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유사한
상표"에는
그
등록단체표장과
유사한
상표로서
색채를
등록단체표장과
동일하게
하면
등록단체표장과
같은
상표라고
인정되는
상표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색채나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등록상표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