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정각하결정,
상표등록여부결정,
심결,
심판청구나
재심청구의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을
할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라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처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을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한
불복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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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조
(불복의
제한)
**①**
보정각하결정,
상표등록여부결정,
심결,
심판청구나
재심청구의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을
할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라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처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을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한
불복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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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