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원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어느
한쪽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하며,
이하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영업비밀을
그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따른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또는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2.
제1호에
따른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3.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③**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비밀유지명령은
제3항에
따른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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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7조
(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어느
한쪽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하며,
이하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영업비밀을
그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따른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또는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2.
제1호에
따른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3.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③**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비밀유지명령은
제3항에
따른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