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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표법 제227조 (비밀유지명령) 법률
**①** 법원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어느 한쪽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하며, 이하 같다)에 대하여 다음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밖에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자에게 영업비밀을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영업비밀에 관계된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있다. 다만,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밖에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자가 제1호에 따른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조사 외의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준비서면 또는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증거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2. 제1호에 따른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의 신청은 다음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3. 제1항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③**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비밀유지명령은 제3항에 따른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있다.
B 상표법 제227조 (비밀유지명령) 법률 @33e73d1
##### 제227조 (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어느 한쪽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하며, 이하 같다)에 대하여 다음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밖에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자에게 영업비밀을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영업비밀에 관계된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있다. 다만,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밖에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자가 제1호에 따른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조사 외의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준비서면 또는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증거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2. 제1호에 따른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의 신청은 다음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3. 제1항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③**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비밀유지명령은 제3항에 따른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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