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제227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내린
법원을
말한다)에
비밀유지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그
신청을
한
자
및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을
한
자
또는
상대방
외에
해당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즉시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재판을
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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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조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①**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제227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내린
법원을
말한다)에
비밀유지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그
신청을
한
자
및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을
한
자
또는
상대방
외에
해당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즉시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재판을
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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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