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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표법 제229조 (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법률
**①**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모든 비밀유지명령이 취소된 소송은 제외한다)에 관한 소송기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에 따른 열람 등의 제한 결정이 있는 경우로서,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가 열람 등이 가능한 당사자를 위하여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의 청구절차를 밟은 경우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조에서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에 따라 열람 등의 제한 신청을 당사자(그 열람 등의 청구를 자는 제외하며, 이하 제3항에서 같다)에게 청구 직후에 열람 등의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었던 날부터 2주일이 지날 때까지 청구절차를 밟은 자에게 같은 항에 따른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경우 청구절차를 밟은 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 신청이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청구절차를 밟은 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열람 등의 청구를 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에 따라 열람 등의 제한 신청을 당사자 모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B 상표법 제229조 (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법률 @43064af
##### 제229조 (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①**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모든 비밀유지명령이 취소된 소송은 제외한다)에 관한 소송기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에 따른 열람 등의 제한 결정이 있는 경우로서,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가 열람 등이 가능한 당사자를 위하여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의 청구절차를 밟은 경우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조에서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에 따라 열람 등의 제한 신청을 당사자(그 열람 등의 청구를 자는 제외하며, 이하 제3항에서 같다)에게 청구 직후에 열람 등의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었던 날부터 2주일이 지날 때까지 청구절차를 밟은 자에게 같은 항에 따른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경우 청구절차를 밟은 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 신청이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청구절차를 밟은 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열람 등의 청구를 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에 따라 열람 등의 제한 신청을 당사자 모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제12장 벌칙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