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모든
비밀유지명령이
취소된
소송은
제외한다)에
관한
소송기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에
따른
열람
등의
제한
결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가
열람
등이
가능한
당사자를
위하여
그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의
청구절차를
밟은
경우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이
조에서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에
따라
열람
등의
제한
신청을
한
당사자(그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는
제외하며,
이하
제3항에서
같다)에게
그
청구
직후에
그
열람
등의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었던
날부터
2주일이
지날
때까지
그
청구절차를
밟은
자에게
같은
항에
따른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그
청구절차를
밟은
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
신청이
그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그
청구절차를
밟은
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에
따라
열람
등의
제한
신청을
한
당사자
모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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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9조
(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①**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모든
비밀유지명령이
취소된
소송은
제외한다)에
관한
소송기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에
따른
열람
등의
제한
결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가
열람
등이
가능한
당사자를
위하여
그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의
청구절차를
밟은
경우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이
조에서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에
따라
열람
등의
제한
신청을
한
당사자(그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는
제외하며,
이하
제3항에서
같다)에게
그
청구
직후에
그
열람
등의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었던
날부터
2주일이
지날
때까지
그
청구절차를
밟은
자에게
같은
항에
따른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그
청구절차를
밟은
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
신청이
그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그
청구절차를
밟은
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에
따라
열람
등의
제한
신청을
한
당사자
모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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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벌칙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