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에
따라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가
중단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그
절차를
수계(受繼)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22조제1호의
경우:
그
상속인ㆍ상속재산관리인
또는
법률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할
자.
다만,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는
그
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
2.
제22조제2호의
경우: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3.
제22조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절차를
밟을
능력을
회복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된
자
4.
제22조제5호의
경우:
새로운
수탁자
5.
제22조제6호의
경우:
새로운
대표자
또는
각
당사자
6.
제22조제7호의
경우:
파산관재인
등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23조
(중단된
절차의
수계)
제22조에
따라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가
중단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그
절차를
수계(受繼)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1호의
경우:
그
상속인ㆍ상속재산관리인
또는
법률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할
자.
다만,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는
그
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
2.
제22조제2호의
경우: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3.
제22조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절차를
밟을
능력을
회복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된
자
4.
제22조제5호의
경우:
새로운
수탁자
5.
제22조제6호의
경우:
새로운
대표자
또는
각
당사자
6.
제22조제7호의
경우:
파산관재인
등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