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에
대해서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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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조
(비밀유지명령
위반죄)
**①**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에
대해서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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