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ㆍ감정
또는
통역을
하였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②**
제1항에
따른
죄를
범한
자가
그
사건의
상표등록여부결정
또는
심결의
확정
전에
자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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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조
(위증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ㆍ감정
또는
통역을
하였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②**
제1항에
따른
죄를
범한
자가
그
사건의
상표등록여부결정
또는
심결의
확정
전에
자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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