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230조에
따른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표ㆍ포장
또는
상품(이하
이
항에서
"침해물"이라
한다)과
그
침해물
제작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된
제작
용구
또는
재료는
몰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품이
그
기능
및
외관을
해치지
아니하고
상표
또는
포장과
쉽게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상품은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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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조
(몰수)
**①**
제230조에
따른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표ㆍ포장
또는
상품(이하
이
항에서
"침해물"이라
한다)과
그
침해물
제작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된
제작
용구
또는
재료는
몰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품이
그
기능
및
외관을
해치지
아니하고
상표
또는
포장과
쉽게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상품은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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