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22조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은
제23조
각
호에
따른
자
및
상대방도
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제22조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23조
각
호에
따른
자
또는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
또는
제129조에
따른
심판관(이하
"심판관"이라
한다)은
제22조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유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은
제23조
각
호에
따른
자가
중단된
절차를
수계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기간을
정하여
수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4항에
따라
수계명령을
받은
자가
같은
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절차를
수계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수계한
것으로
본다.
**⑥**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제5항에
따라
수계한
것으로
본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24조
(수계신청)
**①**
제22조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은
제23조
각
호에
따른
자
및
상대방도
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제22조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23조
각
호에
따른
자
또는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
또는
제129조에
따른
심판관(이하
"심판관"이라
한다)은
제22조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유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은
제23조
각
호에
따른
자가
중단된
절차를
수계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기간을
정하여
수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4항에
따라
수계명령을
받은
자가
같은
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절차를
수계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수계한
것으로
본다.
**⑥**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제5항에
따라
수계한
것으로
본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