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A 상표법 제24조 (수계신청) 법률
**①** 제22조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은 제23조 호에 따른 상대방도 있다. **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제22조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을 제23조 호에 따른 또는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 또는 제129조에 따른 심판관(이하 "심판관"이라 한다)은 제22조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유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은 제23조 호에 따른 자가 중단된 절차를 수계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기간을 정하여 수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4항에 따라 수계명령을 받은 자가 같은 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절차를 수계하지 아니하면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수계한 것으로 본다. **⑥**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제5항에 따라 수계한 것으로 경우에는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B 상표법 제24조 (수계신청) 법률 @6dfea55
##### 제24조 (수계신청) **①** 제22조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은 제23조 호에 따른 상대방도 있다. **②**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제22조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을 제23조 호에 따른 또는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③** 특허청장 또는 제129조에 따른 심판관(이하 "심판관"이라 한다)은 제22조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유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④**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제23조 호에 따른 자가 중단된 절차를 수계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기간을 정하여 수계를 명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수계명령을 받은 자가 같은 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절차를 수계하지 아니하면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수계한 것으로 본다. **⑥**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제5항에 따라 수계한 것으로 경우에는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