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자인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를
누릴
수
없다.
1.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2.
대한민국이
그
외국인에
대하여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3.
조약
및
이에
준하는
것(이하
"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27조
(외국인의
권리능력)
재외자인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를
누릴
수
없다.
1.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2.
대한민국이
그
외국인에
대하여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3.
조약
및
이에
준하는
것(이하
"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