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자신의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른
고유번호
부여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직권으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자신의
고유번호를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서류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고유번호
부여
신청,
고유번호의
부여
및
통지,
그
밖에
고유번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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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
(고유번호의
기재)
**①**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자신의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른
고유번호
부여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직권으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자신의
고유번호를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서류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고유번호
부여
신청,
고유번호의
부여
및
통지,
그
밖에
고유번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