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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표법 제29조 (고유번호의 기재) 법률
**①**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자신의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른 고유번호 부여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직권으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자신의 고유번호를 적어야 한다. 경우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서류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적지 아니할 있다. <개정 2025.10.1> **⑤**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고유번호 부여 신청, 고유번호의 부여 통지, 밖에 고유번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B 상표법 제29조 (고유번호의 기재) 법률 @ffe0ef5
##### 제29조 (고유번호의 기재) **①**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자신의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른 고유번호 부여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직권으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자신의 고유번호를 적어야 한다. 경우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서류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적지 아니할 있다. **⑤**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고유번호 부여 신청, 고유번호의 부여 통지, 밖에 고유번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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