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A 상표법 제3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법률
**①**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있다. 다만, 지식재산처 직원과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상표를 등록받을 없다. <개정 2025.10.1> **②** 상품을 생산ㆍ제조ㆍ가공ㆍ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는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있는 상품을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법인으로 한정한다)은 자기의 단체표장을 등록받을 있다. <개정 2018.4.17> **③**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하는 것을 업으로 있는 자는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상품이 정해진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밖의 특성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사용하기 위해서만 증명표장을 등록받을 있다. 다만, 자기의 영업에 관한 상품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증명표장의 등록을 받을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표ㆍ단체표장 또는 업무표장을 출원(出願)하거나 등록을 받은 자는 상표 등과 동일ㆍ유사한 표장을 증명표장으로 등록받을 없다. **⑤** 증명표장을 출원하거나 등록을 받은 자는 증명표장과 동일ㆍ유사한 표장을 상표ㆍ단체표장 또는 업무표장으로 등록을 받을 없다. **⑥** 국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하는 자는 자기의 업무표장을 등록받을 있다.
B 상표법 제3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법률 @104dce5
##### 제3조 (상표등록을 받을 있는 자) **①**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있다. 다만, 특허청 직원과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상표를 등록받을 없다. **②** 상품을 생산ㆍ제조ㆍ가공ㆍ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는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있는 상품을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법인으로 한정한다)은 자기의 단체표장을 등록받을 있다. <개정 2018.4.17> **③**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하는 것을 업으로 있는 자는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상품이 정해진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밖의 특성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사용하기 위해서만 증명표장을 등록받을 있다. 다만, 자기의 영업에 관한 상품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증명표장의 등록을 받을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표ㆍ단체표장 또는 업무표장을 출원(出願)하거나 등록을 받은 자는 상표 등과 동일ㆍ유사한 표장을 증명표장으로 등록받을 없다. **⑤** 증명표장을 출원하거나 등록을 받은 자는 증명표장과 동일ㆍ유사한 표장을 상표ㆍ단체표장 또는 업무표장으로 등록을 받을 없다. **⑥** 국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하는 자는 자기의 업무표장을 등록받을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