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
다만,
지식재산처
직원과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다.
<개정
2025.10.1>
**②**
상품을
생산ㆍ제조ㆍ가공ㆍ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법인으로
한정한다)은
자기의
단체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다.
<개정
2018.4.17>
**③**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하는
것을
업으로
할
수
있는
자는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정해진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만
증명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다.
다만,
자기의
영업에
관한
상품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증명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표ㆍ단체표장
또는
업무표장을
출원(出願)하거나
등록을
받은
자는
그
상표
등과
동일ㆍ유사한
표장을
증명표장으로
등록받을
수
없다.
**⑤**
증명표장을
출원하거나
등록을
받은
자는
그
증명표장과
동일ㆍ유사한
표장을
상표ㆍ단체표장
또는
업무표장으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⑥**
국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하는
자는
자기의
업무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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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①**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
다만,
지식재산처
직원과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다.
<개정
2025.10.1>
**②**
상품을
생산ㆍ제조ㆍ가공ㆍ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법인으로
한정한다)은
자기의
단체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다.
<개정
2018.4.17>
**③**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하는
것을
업으로
할
수
있는
자는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정해진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만
증명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다.
다만,
자기의
영업에
관한
상품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증명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표ㆍ단체표장
또는
업무표장을
출원(出願)하거나
등록을
받은
자는
그
상표
등과
동일ㆍ유사한
표장을
증명표장으로
등록받을
수
없다.
**⑤**
증명표장을
출원하거나
등록을
받은
자는
그
증명표장과
동일ㆍ유사한
표장을
상표ㆍ단체표장
또는
업무표장으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⑥**
국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하는
자는
자기의
업무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