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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표법 제30조 (전자문서에 의한 상표에 관한 절차의 수행) 법률
**①**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법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상표등록출원서와 밖의 서류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전자문서화하고, 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이동식 저장매체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법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문서의 제출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접수번호를 확인할 있는 때에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접수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할 있는 서류의 종류, 제출 방법과 밖에 전자문서에 의한 서류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B 상표법 제30조 (전자문서에 의한 상표에 관한 절차의 수행) 법률 @104dce5
##### 제30조 (전자문서에 의한 상표에 관한 절차의 수행) **①**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법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상표등록출원서와 밖의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전자문서화하고, 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이동식 저장매체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법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문서의 제출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접수번호를 확인할 있는 때에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접수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할 있는 서류의 종류, 제출 방법과 밖에 전자문서에 의한 서류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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