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상표등록출원서와
그
밖의
서류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전자문서화하고,
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이동식
저장매체
등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이
법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그
문서의
제출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접수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접수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
제출
방법과
그
밖에
전자문서에
의한
서류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30조
(전자문서에
의한
상표에
관한
절차의
수행)
**①**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상표등록출원서와
그
밖의
서류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전자문서화하고,
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이동식
저장매체
등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이
법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그
문서의
제출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접수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접수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
제출
방법과
그
밖에
전자문서에
의한
서류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