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전자문서로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미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제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30조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자가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
절차
및
전자서명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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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
(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①**
전자문서로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미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제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30조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자가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
절차
및
전자서명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