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식재산처장,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심판관,
제62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심사장(이하
"심사장"이라
한다)
또는
심사관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에게
서류의
통지
및
송달(이하
이
조에서
"통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서류의
통지등은
서면으로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류의
통지등은
그
통지등을
받는
자가
자신이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그
서류를
확인한
때에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발송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도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하는
통지등의
종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32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
**①**
지식재산처장,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심판관,
제62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심사장(이하
"심사장"이라
한다)
또는
심사관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에게
서류의
통지
및
송달(이하
이
조에서
"통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서류의
통지등은
서면으로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류의
통지등은
그
통지등을
받는
자가
자신이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그
서류를
확인한
때에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발송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도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하는
통지등의
종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제2장
상표등록요건
및
상표등록출원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