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ㆍ유사한
상표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
**②**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ㆍ유사한
상표에
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나의
출원인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지식재산처장이
행하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된
하나의
출원인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에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1.
포기
또는
취하된
경우
2.
무효로
된
경우
3.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의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의
결과를
신고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협의는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동일(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하여
동일ㆍ유사한
표장으로
둘
이상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
또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과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
2.
서로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표장으로
둘
이상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이
있는
경우
**⑥**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먼저
출원한
자
또는
협의ㆍ추첨에
의하여
정하여지거나
결정된
출원인으로부터
상표등록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동일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나중에
출원한
자
또는
협의ㆍ추첨에
의하여
정하여지거나
결정된
출원인이
아닌
출원인도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
<신설
2023.10.31>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35조
(선출원)
**①**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ㆍ유사한
상표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
**②**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ㆍ유사한
상표에
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나의
출원인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지식재산처장이
행하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된
하나의
출원인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에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1.
포기
또는
취하된
경우
2.
무효로
된
경우
3.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의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의
결과를
신고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협의는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동일(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하여
동일ㆍ유사한
표장으로
둘
이상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
또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과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
2.
서로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표장으로
둘
이상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이
있는
경우
**⑥**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먼저
출원한
자
또는
협의ㆍ추첨에
의하여
정하여지거나
결정된
출원인으로부터
상표등록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동일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나중에
출원한
자
또는
협의ㆍ추첨에
의하여
정하여지거나
결정된
출원인이
아닌
출원인도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
<신설
2023.10.3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