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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표법 제35조 (선출원) 법률
**①**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ㆍ유사한 상표에 대하여 다른 날에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상표를 등록받을 있다. **②**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ㆍ유사한 상표에 대하여 같은 날에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나의 출원인만이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없는 때에는 지식재산처장이 행하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된 하나의 출원인만이 상표등록을 받을 있다. <개정 2025.10.1> **③**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출원은 제1항 제2항을 적용할 때에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1. 포기 또는 취하된 경우 2. 무효로 경우 3.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의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의 결과를 신고할 것을 명하고,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협의는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 제2항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동일(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하여 동일ㆍ유사한 표장으로 이상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 또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과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 2. 서로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표장으로 이상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이 있는 경우 **⑥**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먼저 출원한 또는 협의ㆍ추첨에 의하여 정하여지거나 결정된 출원인으로부터 상표등록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동일한 상표로서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나중에 출원한 또는 협의ㆍ추첨에 의하여 정하여지거나 결정된 출원인이 아닌 출원인도 상표를 등록받을 있다. <신설 2023.10.31>
B 상표법 제35조 (선출원) 법률 @43064af
##### 제35조 (선출원) **①**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ㆍ유사한 상표에 대하여 다른 날에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상표를 등록받을 있다. **②**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ㆍ유사한 상표에 대하여 같은 날에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나의 출원인만이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없는 때에는 지식재산처장이 행하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된 하나의 출원인만이 상표등록을 받을 있다. <개정 2025.10.1> **③**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출원은 제1항 제2항을 적용할 때에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1. 포기 또는 취하된 경우 2. 무효로 경우 3.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의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의 결과를 신고할 것을 명하고,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협의는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 제2항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동일(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하여 동일ㆍ유사한 표장으로 이상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 또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과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 2. 서로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표장으로 이상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이 있는 경우 **⑥**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먼저 출원한 또는 협의ㆍ추첨에 의하여 정하여지거나 결정된 출원인으로부터 상표등록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동일한 상표로서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나중에 출원한 또는 협의ㆍ추첨에 의하여 정하여지거나 결정된 출원인이 아닌 출원인도 상표를 등록받을 있다. <신설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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