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상표등록출원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말한다]
3.
상표
4.
지정상품
및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품류(이하
"상품류"라
한다)
5.
제46조제3항에
따른
사항(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표장에
관한
설명을
상표등록출원서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단체표장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정관을
단체표장등록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증명표장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서류(법인인
경우에는
정관을
말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규약을
말하며,
이하
"정관
또는
규약"이라
한다)와
증명하려는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증명표장등록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이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제3항
또는
제4항의
서류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일치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서
또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⑥**
업무표장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그
업무의
경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업무표장등록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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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
(상표등록출원)
**①**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상표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말한다]
3.
상표
4.
지정상품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상품류(이하
"상품류"라
한다)
5.
제46조제3항에
따른
사항(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표장에
관한
설명을
상표등록출원서에
적어야
한다.
**③**
단체표장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정관을
단체표장등록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증명표장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서류(법인인
경우에는
정관을
말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규약을
말하며,
이하
"정관
또는
규약"이라
한다)와
증명하려는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증명표장등록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이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제3항
또는
제4항의
서류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일치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서
또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⑥**
업무표장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그
업무의
경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업무표장등록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