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표등록출원일은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출원서가
지식재산처장에게
도달한
날로
한다.
다만,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취지가
명확하게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2.
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명확하게
적혀
있지
아니하여
출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3.
상표등록출원서에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상표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적힌
사항이
선명하지
아니하여
상표로
인식할
수
없는
경우
4.
지정상품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5.
한글로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②**
지식재산처장은
상표등록출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자에게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상표등록출원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절차보완에
관한
서면(이하
이
조에서
"절차보완서"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상표등록출원을
보완한
경우에는
그
절차보완서가
지식재산처에
도달한
날을
상표등록출원일로
본다.
<개정
2025.10.1>
**⑤**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을
부적합한
출원으로
보아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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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
(상표등록출원일의
인정
등)
**①**
상표등록출원일은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출원서가
특허청장에게
도달한
날로
한다.
다만,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취지가
명확하게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2.
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명확하게
적혀
있지
아니하여
출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3.
상표등록출원서에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상표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적힌
사항이
선명하지
아니하여
상표로
인식할
수
없는
경우
4.
지정상품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5.
한글로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②**
특허청장은
상표등록출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자에게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상표등록출원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절차보완에
관한
서면(이하
이
조에서
"절차보완서"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상표등록출원을
보완한
경우에는
그
절차보완서가
특허청에
도달한
날을
상표등록출원일로
본다.
**⑤**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을
부적합한
출원으로
보아
반려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