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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표법 제37조 (상표등록출원일의 인정 등) 법률
**①** 상표등록출원일은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출원서가 지식재산처장에게 도달한 날로 한다. 다만,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취지가 명확하게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2. 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명확하게 적혀 있지 아니하여 출원인을 특정할 없는 경우 3. 상표등록출원서에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상표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적힌 사항이 선명하지 아니하여 상표로 인식할 없는 경우 4. 지정상품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5. 한글로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②** 지식재산처장은 상표등록출원이 제1항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자에게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상표등록출원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절차보완에 관한 서면(이하 조에서 "절차보완서"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상표등록출원을 보완한 경우에는 절차보완서가 지식재산처에 도달한 날을 상표등록출원일로 본다. <개정 2025.10.1> **⑤**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출원을 부적합한 출원으로 보아 반려할 있다. <개정 2025.10.1>
B 상표법 제37조 (상표등록출원일의 인정 등) 법률 @cf730ab
##### 제37조 (상표등록출원일의 인정 등) **①** 상표등록출원일은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출원서가 특허청장에게 도달한 날로 한다. 다만,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취지가 명확하게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2. 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명확하게 적혀 있지 아니하여 출원인을 특정할 없는 경우 3. 상표등록출원서에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상표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적힌 사항이 선명하지 아니하여 상표로 인식할 없는 경우 4. 지정상품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5. 한글로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②** 특허청장은 상표등록출원이 제1항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자에게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상표등록출원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절차보완에 관한 서면(이하 조에서 "절차보완서"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상표등록출원을 보완한 경우에는 절차보완서가 특허청에 도달한 날을 상표등록출원일로 본다. **⑤**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출원을 부적합한 출원으로 보아 반려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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