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상표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에게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4조제1항
또는
제7조에
위반된
경우
2.
제78조에
따라
내야
할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방식에
위반된
경우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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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조
(절차의
보정)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상표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에게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
또는
제7조에
위반된
경우
2.
제78조에
따라
내야
할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방식에
위반된
경우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