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미성년자ㆍ피한정후견인(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와
관련된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상표등록에
관한
출원ㆍ청구,
그
밖의
절차(이하
"상표에
관한
절차"라
한다)를
밟을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법정대리인은
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상대방이
청구한
제60조에
따른
상표등록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이라
한다)이나
심판
또는
재심에
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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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①**
미성년자ㆍ피한정후견인(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와
관련된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상표등록에
관한
출원ㆍ청구,
그
밖의
절차(이하
"상표에
관한
절차"라
한다)를
밟을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법정대리인은
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상대방이
청구한
제60조에
따른
상표등록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이라
한다)이나
심판
또는
재심에
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