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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표법 제40조 (출원공고결정 전의 보정) 법률
**①** 출원인은 다음 호의 구분에 따른 때까지는 최초의 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표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지정상품 상표를 보정할 있다. <개정 2022.2.3> 1. 제55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재심사의 청구기간 1. 제57조에 따른 출원공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출원공고의 때까지 2. 제57조에 따른 출원공고의 결정이 없는 경우: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의 때까지 3. 제116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일부터 30일 이내 4. 제123조에 따라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 심사규정이 준용되는 경우: 제5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87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②** 제1항에 따른 보정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1. 지정상품의 범위의 감축(減縮) 2. 오기(誤記)의 정정 3. 불명료한 기재의 석명(釋明) 4. 상표의 부기적(附記的)인 부분의 삭제 5. 밖에 제36조제2항에 따른 표장에 관한 설명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상표권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제1항에 따른 보정이 제2항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상표등록출원은 보정서를 제출한 때에 상표등록출원을 것으로 본다.
B 상표법 제40조 (출원공고결정 전의 보정) 법률 @33e73d1
##### 제40조 (출원공고결정 전의 보정) **①** 출원인은 다음 호의 구분에 따른 때까지는 최초의 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표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지정상품 상표를 보정할 있다. <개정 2022.2.3> 1. 제55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재심사의 청구기간 1. 제57조에 따른 출원공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출원공고의 때까지 2. 제57조에 따른 출원공고의 결정이 없는 경우: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의 때까지 3. 제116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일부터 30일 이내 4. 제123조에 따라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 심사규정이 준용되는 경우: 제5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87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②** 제1항에 따른 보정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지정상품의 범위의 감축(減縮) 2. 오기(誤記)의 정정 3. 불명료한 기재의 석명(釋明) 4. 상표의 부기적(附記的)인 부분의 삭제 5. 밖에 제36조제2항에 따른 표장에 관한 설명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상표권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제1항에 따른 보정이 제2항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상표등록출원은 보정서를 제출한 때에 상표등록출원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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