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출원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까지는
최초의
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표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지정상품
및
상표를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22.2.3>
1.
제55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재심사의
청구기간
1.
제57조에
따른
출원공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출원공고의
때까지
2.
제57조에
따른
출원공고의
결정이
없는
경우: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의
때까지
3.
제116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일부터
30일
이내
4.
제123조에
따라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
심사규정이
준용되는
경우:
제5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87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②**
제1항에
따른
보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1.
지정상품의
범위의
감축(減縮)
2.
오기(誤記)의
정정
3.
불명료한
기재의
석명(釋明)
4.
상표의
부기적(附記的)인
부분의
삭제
5.
그
밖에
제36조제2항에
따른
표장에
관한
설명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상표권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제1항에
따른
보정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은
그
보정서를
제출한
때에
상표등록출원을
한
것으로
본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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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조
(출원공고결정
전의
보정)
**①**
출원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까지는
최초의
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표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지정상품
및
상표를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22.2.3>
1.
제55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재심사의
청구기간
1.
제57조에
따른
출원공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출원공고의
때까지
2.
제57조에
따른
출원공고의
결정이
없는
경우: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의
때까지
3.
제116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일부터
30일
이내
4.
제123조에
따라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
심사규정이
준용되는
경우:
제5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87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②**
제1항에
따른
보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지정상품의
범위의
감축(減縮)
2.
오기(誤記)의
정정
3.
불명료한
기재의
석명(釋明)
4.
상표의
부기적(附記的)인
부분의
삭제
5.
그
밖에
제36조제2항에
따른
표장에
관한
설명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상표권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제1항에
따른
보정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은
그
보정서를
제출한
때에
상표등록출원을
한
것으로
본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