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출원인은
제57조제2항에
따른
출원공고결정
등본의
송달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최초의
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정상품
및
상표를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22.2.3>
1.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
또는
제87조제1항에
따른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의
거절이유에
나타난
사항에
대하여
제116조에
따른
심판을
청구한
경우:
심판청구일부터
30일
2.
제55조제1항
및
제87조제2항에
따른
거절이유의
통지를
받고
그
거절이유에
나타난
사항에
대하여
보정하려는
경우:
해당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
2.
제55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재심사의
청구기간
3.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이의신청의
이유에
나타난
사항에
대하여
보정하려는
경우:
제66조제1항에
따른
답변서
제출기간
**②**
제1항에
따른
보정이
제4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③**
상표권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제1항에
따른
보정이
제4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은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던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상표권이
설정등록된
것으로
본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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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조
(출원공고결정
후의
보정)
**①**
출원인은
제57조제2항에
따른
출원공고결정
등본의
송달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최초의
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정상품
및
상표를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22.2.3>
1.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
또는
제87조제1항에
따른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의
거절이유에
나타난
사항에
대하여
제116조에
따른
심판을
청구한
경우:
심판청구일부터
30일
2.
제55조제1항
및
제87조제2항에
따른
거절이유의
통지를
받고
그
거절이유에
나타난
사항에
대하여
보정하려는
경우:
해당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
2.
제55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재심사의
청구기간
3.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이의신청의
이유에
나타난
사항에
대하여
보정하려는
경우:
제66조제1항에
따른
답변서
제출기간
**②**
제1항에
따른
보정이
제4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③**
상표권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제1항에
따른
보정이
제4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은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던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상표권이
설정등록된
것으로
본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