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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표법 제41조 (출원공고결정 후의 보정) 법률
**①** 출원인은 제57조제2항에 따른 출원공고결정 등본의 송달 후에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최초의 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정상품 상표를 보정할 있다. <개정 2022.2.3> 1.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 또는 제87조제1항에 따른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의 거절이유에 나타난 사항에 대하여 제116조에 따른 심판을 청구한 경우: 심판청구일부터 30일 2. 제55조제1항 제87조제2항에 따른 거절이유의 통지를 받고 거절이유에 나타난 사항에 대하여 보정하려는 경우: 해당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 2. 제55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재심사의 청구기간 3.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의신청의 이유에 나타난 사항에 대하여 보정하려는 경우: 제66조제1항에 따른 답변서 제출기간 **②** 제1항에 따른 보정이 제40조제2항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③** 상표권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제1항에 따른 보정이 제40조제2항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상표등록출원은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던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상표권이 설정등록된 것으로 본다.
B 상표법 제41조 (출원공고결정 후의 보정) 법률 @6b4c8fe
##### 제41조 (출원공고결정 후의 보정) **①** 출원인은 제57조제2항에 따른 출원공고결정 등본의 송달 후에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최초의 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정상품 상표를 보정할 있다. <개정 2022.2.3> 1.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 또는 제87조제1항에 따른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의 거절이유에 나타난 사항에 대하여 제116조에 따른 심판을 청구한 경우: 심판청구일부터 30일 2. 제55조제1항 제87조제2항에 따른 거절이유의 통지를 받고 거절이유에 나타난 사항에 대하여 보정하려는 경우: 해당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 2. 제55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재심사의 청구기간 3.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의신청의 이유에 나타난 사항에 대하여 보정하려는 경우: 제66조제1항에 따른 답변서 제출기간 **②** 제1항에 따른 보정이 제40조제2항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③** 상표권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제1항에 따른 보정이 제40조제2항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상표등록출원은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던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상표권이 설정등록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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