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심사관은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보정이
제4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②**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을
한
경우에는
제115조에
따른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해서는
아니
되며,
출원공고할
것을
결정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을
한
경우에는
출원공고결정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0.19>
**③**
심사관은
출원인이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에
대하여
제115조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상표등록출원의
심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제41조에
따른
보정에
대한
각하결정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다만,
제116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42조
(보정의
각하)
**①**
심사관은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보정이
제4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②**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을
한
경우에는
제115조에
따른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해서는
아니
되며,
출원공고할
것을
결정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을
한
경우에는
출원공고결정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0.19>
**③**
심사관은
출원인이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에
대하여
제115조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상표등록출원의
심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제41조에
따른
보정에
대한
각하결정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다만,
제116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