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을
한
출원인은
그
출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1.
상표등록출원
2.
단체표장등록출원(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은
제외한다)
3.
증명표장등록출원(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출원은
제외한다)
**②**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을
한
출원인은
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의
기초가
된
등록상표에
대하여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이
청구되거나
그
등록상표가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
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된
출원(이하
"변경출원"이라
한다)은
최초의
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46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47조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변경출원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3.10.3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원의
변경은
최초의
출원에
대한
등록여부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에는
할
수
없다.
**⑤**
변경출원의
기초가
된
출원이
제46조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출원인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출원을
한
때에
그
변경출원에
우선권
주장을
한
것으로
보며,
변경출원의
기초가
된
출원에
대하여
제46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
또는
서면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출원에
해당
서류
또는
서면이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10.31>
**⑥**
제5항에
따라
제46조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한
것으로
보는
변경출원에
대해서는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우선권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신설
2023.10.31>
**⑦**
제47조에
따른
출원
시의
특례에
관하여는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3.10.31>
**⑧**
변경출원의
경우
최초의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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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조
(출원의
변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을
한
출원인은
그
출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1.
상표등록출원
2.
단체표장등록출원(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은
제외한다)
3.
증명표장등록출원(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출원은
제외한다)
**②**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을
한
출원인은
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의
기초가
된
등록상표에
대하여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이
청구되거나
그
등록상표가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
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된
출원(이하
"변경출원"이라
한다)은
최초의
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46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이
있거나
제47조제1항에
따른
출원
시의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원의
변경은
최초의
출원에
대한
등록여부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에는
할
수
없다.
**⑤**
변경출원의
경우
최초의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