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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표법 제44조 (출원의 변경) 법률
**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을 출원인은 출원을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출원으로 변경할 있다. 1. 상표등록출원 2. 단체표장등록출원(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은 제외한다) 3. 증명표장등록출원(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출원은 제외한다) **②**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을 출원인은 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있다. 다만,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의 기초가 등록상표에 대하여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이 청구되거나 등록상표가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 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제2항에 따라 변경된 출원(이하 "변경출원"이라 한다)은 최초의 출원을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46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47조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변경출원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3.10.31> **④** 제1항 제2항에 따른 출원의 변경은 최초의 출원에 대한 등록여부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에는 없다. **⑤** 변경출원의 기초가 출원이 제46조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출원인 경우에는 제1항 제2항에 따라 변경출원을 때에 변경출원에 우선권 주장을 것으로 보며, 변경출원의 기초가 출원에 대하여 제46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 또는 서면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출원에 해당 서류 또는 서면이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10.31> **⑥** 제5항에 따라 제46조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것으로 보는 변경출원에 대해서는 변경출원을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선권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있다. <신설 2023.10.31> **⑦** 제47조에 따른 출원 시의 특례에 관하여는 제5항 제6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3.10.31> **⑧** 변경출원의 경우 최초의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0.31>
B 상표법 제44조 (출원의 변경) 법률 @1a52928
##### 제44조 (출원의 변경) **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을 출원인은 출원을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출원으로 변경할 있다. 1. 상표등록출원 2. 단체표장등록출원(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은 제외한다) 3. 증명표장등록출원(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출원은 제외한다) **②**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을 출원인은 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있다. 다만,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의 기초가 등록상표에 대하여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이 청구되거나 등록상표가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 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제2항에 따라 변경된 출원(이하 "변경출원"이라 한다)은 최초의 출원을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46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이 있거나 제47조제1항에 따른 출원 시의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제2항에 따른 출원의 변경은 최초의 출원에 대한 등록여부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에는 없다. **⑤** 변경출원의 경우 최초의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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